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문단 편집) ==== 넥슨 비판 ==== 김자연 성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여 계약해지의 근거가 충분했다고 해도, 유예기간으로서 1일은 지나치게 짧았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해명할 기회는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결정은 당사자인 성우로서의 향후의 커리어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였다. 또한 프리랜서는 항상 집단 대 개인의 관계하에 직업생활을 해야하는 사람들이다. 이익의 크기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논리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양보만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선례가 존재한다면 프리랜서 계약관계에 대해 사용자 측에 비해서 노동 제공자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요약하면 해당 성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대 프리랜서 계약에서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재고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